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세컨트 홈)

안녕하세요 상상초월 인생탐험입니다. 탐험 시작해 볼까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1가구 1주택 세제 혜택)

** 세컨드 홈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은 주택 수요가 더 줄어들고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역에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특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명 세컨드 홈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입 시 받을 수 있는 특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지역은 특정 기간 동안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정부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수 지표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정부는 83곳을 인구감소 지역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사진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적용 요건

 1) 주택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공시지가 4억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2) 취득기간은 20241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20261231일 까지 취득한 주택에 적용합니다.

 3) 기존 1주택자만 해당됩니다. 2주택자 이상은 제외됩니다.

(주의: 인구감소지역(특례지역)에 이미 1주택을 입주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진방안내용 사진

3. 세제 혜택

 1)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과표구간별 0.05%P 세율 인하공정시장가액 비율 60%에서 43~45% 사이로 적용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2억 까지 기본 공제 합니다.

 3)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2억 까지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세제혜택표

 예를 들어 취득가액 9억원(공시가격 9억원)인 주택을 30년 보유·거주한 65A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짜리 주택을 산다고 가정해 본다면

A씨의 재산세는 특례세율 적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으로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한도 12억원에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해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A씨의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 마무리

농촌 생활을 계획하시거나, 주말에는 여유롭고 한가로운 환경에 휴식을 꿈꾸고 계신다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세컨드 홈을 마련해 보세요.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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